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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만 고정 소득이 줄어들거나, 고령으로 생활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소유한 농지를 활용해 매월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하지만 가입조건이 연령, 영농경력, 농지 요건으로 나뉘어 있어 본인이 대상인지 헷갈리기 쉬운 만큼 정확한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운영하며,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표 정책입니다.
농지를 매도하지 않고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어 농업인의 노후 불안을 줄이는 데 현실적인 도움을 줍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자격요건)
가입을 위해서는 연령·영농경력·농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기본적인 주요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연령 | 만 60세 이상(부부 중 1명 충족 시 가능) |
| 영농경력 | 통상 10년 이상 농업 종사 경력 필요 |
| 농지 소유 |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 농지 |
| 경작 여부 | 실제 경작 중인 전·답·과수원 등 |
세부 기준은 연도별 공고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농지은행 상담을 통해 본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농지연금 연금액 계산 방식
농지연금 지급액은 농지 감정가 × 신청자 연령 × 지급 방식 × 지급률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농지여도 나이, 선택한 상품(종신형·확정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항목 | 설명 |
| 농지 감정평가액 | 전문가 평가에 따른 농지 가치 |
| 지급률 | 연령·상품 유형에 따른 내부 지급률 |
| 월 지급액 | 감정가 × 지급률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예상 지급액은 농지은행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감액·환수 기준
농지연금은 계약 후에도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지 용도 변경, 부정 신청, 계약 의무 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 구분 | 내용 |
| 농지 용도 변경 | 농업 외 용도로 변경 시 연금 조정·중단 가능 |
| 부정 신청 | 영농경력 허위 등 부정 발견 시 환수 |
| 계약 의무 위반 | 약정 위반 시 지급 중단 가능 |
특히 농지 증여·매도 계획이 있다면 연금 계약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농지연금 vs 주택연금 비교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목적은 비슷하지만 담보 자산과 대상자가 다릅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시면 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농지연금 | 주택연금 |
| 담보 자산 | 농지(전·답·과수원) | 주택(아파트·단독주택) |
| 대상 | 고령 농업인 | 고령 주택 보유자 |
| 활용 목적 | 농촌 생활비 중심 | 도시 생활비 중심 |
두 제도는 중복 활용도 가능하므로 자산 구성에 따라 전략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 절차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신청 시기와 세부 조건은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 1단계 | 농지은행 상담 및 자격 확인 |
| 2단계 | 농지 조사 및 감정평가 |
| 3단계 | 상품 유형(종신형·확정형) 선택 |
| 4단계 | 계약 체결 후 연금 지급 |
2) 기본 필요서류
| 서류 | 내용 |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거주 확인 |
| 등기부등본·토지대장 | 소유 및 권리관계 확인 |
| 농업경영체 확인서 | 영농경력 인정용 |
신청 안내와 최신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 상담을 하면 준비 서류 안내가 훨씬 수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