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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월 소득이 얼마냐”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없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공제 덕분에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처음 보는 분도 따라할 수 있게 기준과 흐름으로 정리해드립니다.

① 소득인정액이 뭔지부터 한 번에 정리
기초연금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정부(보건복지부)가 매년 기준을 정해 고시하며,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용어 | 뜻 | 핵심 포인트 |
|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매년 고시) | 이 금액 이하이면 수급 가능성 ↑ |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 | 실제 월급이 없어도 재산이 반영됨 |
| 계산 구조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두 값을 합쳐 최종 판정 |
※ 연도별 지침·공제액·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연도 공식 공고/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②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내가 버는 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등), 공적이전소득(연금 등) 같은 “소득 항목”을 합산하되, 일부 항목은 공제(빼주는 금액)가 적용된 뒤 반영됩니다.
계산 흐름(개념)
① 월 소득(근로·사업·연금·이자 등) 확인 → ② 소득별 공제 적용(근로소득 공제 등) → ③ 남은 금액을 합산 = 소득평가액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공제액(얼마를 빼주는지)은 매년 세부 기준(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인 상황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③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재산이 월 소득으로 바뀌는 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이 있으면 매달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개념입니다. 재산에 일정 환산율을 적용해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환산율은 제도 변경을 통해 연 4% 수준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계산 흐름(개념)
① 일반재산(주택·토지 등) + 금융재산(예금 등) − 부채(대출 등) 확인
② 기본공제/공제 적용(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공제 등)
③ 남은 금액 × 재산 소득환산율(연) ÷ 12 = 월 재산환산액
| 구분 | 예시 항목 | 메모 |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등 | 지역별 기본공제 적용 가능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등 | 일정액 공제 후 반영 |
| 부채 | 주담대, 전세대출 등 | 공제(차감)로 작동 |
재산 소득환산율 개념과 하향 조정(5%→4%) 안내는 복지부/복지로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④ 최종 합산 공식과 ‘셀프 계산기 표’(내 상황 넣어보기)
최종 공식은 간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입력 항목 | 내 금액(메모용) | 반영 방식(요약) |
| 월 소득평가액 | ( )원 | 소득 합산 후 공제 적용 |
| 월 재산환산액 | ( )원 | (재산−공제−부채)×환산율÷12 |
| 월 소득인정액(합계) | ( )원 | 위 두 값을 합산 |
특히 기준선 근처(경계)에 걸리는 분들은 공제 항목(부채,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 반영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조사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는 게 안전합니다.
⑤ 어디서 어떻게 확인·신청하나(모의계산/신청처/준비물)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행정복지센터(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처/확인처(공식)
- 복지로: www.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대표 안내): 1355
- 정책/안내(정부): www.korea.kr
- 관련 기준 고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기본 준비물(일반 안내)
- 신분증
- 통장 사본(지급 계좌)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부채 확인 서류(대출 관련 서류 등, 해당 시)
※ 선정기준액·공제·세부 산정 기준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식 공고 및 고시 기준으로 최종 확인 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