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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총정리

지원이의 지원금 2025. 12. 14. 03:55

목차


    기초연금은 “월 소득이 얼마냐”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없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공제 덕분에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처음 보는 분도 따라할 수 있게 기준과 흐름으로 정리해드립니다.

     

     

     

    ① 소득인정액이 뭔지부터 한 번에 정리

    기초연금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정부(보건복지부)가 매년 기준을 정해 고시하며,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용어 핵심 포인트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매년 고시) 이 금액 이하이면 수급 가능성 ↑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 실제 월급이 없어도 재산이 반영됨
    계산 구조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값을 합쳐 최종 판정
    ✔ 기초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 연도별 지침·공제액·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연도 공식 공고/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②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내가 버는 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등), 공적이전소득(연금 등) 같은 “소득 항목”을 합산하되, 일부 항목은 공제(빼주는 금액)가 적용된 뒤 반영됩니다.

    계산 흐름(개념)
    ① 월 소득(근로·사업·연금·이자 등) 확인 → ② 소득별 공제 적용(근로소득 공제 등) → ③ 남은 금액을 합산 = 소득평가액

    ✔ “받는 연금(국민연금 등)”이나 “일하는 소득”이 있다면, 소득평가액에서 바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공제액(얼마를 빼주는지)은 매년 세부 기준(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인 상황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③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재산이 월 소득으로 바뀌는 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이 있으면 매달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개념입니다. 재산에 일정 환산율을 적용해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환산율은 제도 변경을 통해 연 4% 수준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계산 흐름(개념)
    ① 일반재산(주택·토지 등) + 금융재산(예금 등) − 부채(대출 등) 확인
    ② 기본공제/공제 적용(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공제 등)
    ③ 남은 금액 × 재산 소득환산율(연) ÷ 12 = 월 재산환산액

    구분 예시 항목 메모
    일반재산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등 지역별 기본공제 적용 가능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일정액 공제 후 반영
    부채 주담대, 전세대출 등 공제(차감)로 작동
    ✔ 월급이 없어도 집·예금 등 재산이 있으면 “월 소득”처럼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재산 소득환산율 개념과 하향 조정(5%→4%) 안내는 복지부/복지로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④ 최종 합산 공식과 ‘셀프 계산기 표’(내 상황 넣어보기)

    최종 공식은 간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력 항목 내 금액(메모용) 반영 방식(요약)
    월 소득평가액 ( )원 소득 합산 후 공제 적용
    월 재산환산액 ( )원 (재산−공제−부채)×환산율÷12
    월 소득인정액(합계) ( )원 위 두 값을 합산
    ✔ 합계(소득인정액)를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면 “가능/경계/어려움”이 빠르게 판단됩니다.

    특히 기준선 근처(경계)에 걸리는 분들은 공제 항목(부채,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 반영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조사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는 게 안전합니다. 

    ⑤ 어디서 어떻게 확인·신청하나(모의계산/신청처/준비물)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행정복지센터(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처/확인처(공식)
    - 복지로: www.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대표 안내): 1355
    - 정책/안내(정부): www.korea.kr
    - 관련 기준 고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기본 준비물(일반 안내)
    - 신분증
    - 통장 사본(지급 계좌)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부채 확인 서류(대출 관련 서류 등, 해당 시)

    ✔ 기준선 근처라면 “모의계산 → 서류 준비(부채/임차/금융) →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 선정기준액·공제·세부 산정 기준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식 공고 및 고시 기준으로 최종 확인 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