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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입니다. 입주 후에는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조건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① 고령자 복지주택 제도 개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거 공간과 함께 돌봄·의료·생활지원 시설 접근성을 고려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순 임대주택이 아닌 복지 연계형 주거 지원 제도에 해당합니다.
| 구분 | 내용 |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지자체 · LH 등 |
| 주택 유형 | 공공임대주택(복지 연계형) |
일반 임대주택과는 달리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설계 단계부터 고려된 것이 특징입니다.
② 기본 입주 연령 요건
고령자 복지주택은 신청 시점 기준 일정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연령 요건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입주 신청 불가입니다.
| 구분 | 연령 기준 |
| 일반 기준 | 만 65세 이상 |
| 지자체 특례 | 일부 지역 만 60세 이상 허용 |
연령 기준은 공고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소득 기준 판단
고령자 복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 초과 시 입주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 1인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 2인 이상 | 전년도 기준 50~70% 이하(공고별 상이) |
소득에는 연금·근로·사업·이자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④ 재산 기준 및 자산 판단
소득 외에도 부동산·금융자산을 포함한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순 예금뿐 아니라 자동차·토지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 항목 | 판단 기준 |
| 총자산 |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 |
| 자동차 | 차량가액 기준 초과 시 제한 |
자산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공고 기준일을 적용합니다.
⑤ 우선 공급 대상
동일 조건일 경우 특정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여부는 입주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우선 대상 |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독거노인 | 1인 고령 가구 |
우선 공급 여부는 지자체별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⑥ 입주 후 변경·퇴거 제한
입주 후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격이 변경되면, 계약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에는 자격 변경에 따른 조정이 쉽지 않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자격 상실 | 재계약 제한 또는 퇴거 가능 |
| 철회 | 자발적 해지 외 철회 어려움 |


입주 전 장기 거주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⑦ 신청처 및 신청 방법
고령자 복지주택은 공고가 있을 때만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방문 접수가 병행됩니다.
| 구분 | 신청 방법 |
| 온라인 | LH 청약센터 또는 지자체 주택포털 |
| 방문 | 관할 주민센터·LH 지역본부 |
신청 전 공고문에서 소득·자산 기준과 제출서류를 반드시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장기 거주를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일반 임대주택과 비교해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종 판단은 반드시 공식 모집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